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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내사항 및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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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21-04-14 16:32 조회4,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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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사 항 >

 

(1) 비용 입금과 동시에 당소는 의뢰주신 사건에 착수하며, 착수 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기 전 의뢰인의 변심으로 인해 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1건당 50%의 법률대리비용을 당소에서 청구합니다. 당소에서 안내드리는 사항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비용 입금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2) 사건 처리 완료 후 서류를 메일로 보내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사건 접수 전 서류 확인이 필요하시면 꼭 담당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3) 사건 접수 후 의뢰인께서 수정을 요청하시는 경우 사건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4) 특허청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 거절, 보정 등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이에 대해 대응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비용 입금 후 입금자명을 꼭 당소로 알려주셔야 하며,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당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당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민사소송으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 면 책 조 항 >

 

(1) 이 메일은 충분히 안내를 받고 사건 수임 의사를 밝힌 의뢰인을 대상으로 발송됩니다. 법률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입금 전 절차를 보류하십시오.

 

(2) 의뢰인이 메일을 수신하고, 비용을 입금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적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소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상담내용은 당소의 견해이며 실제 판단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입금자명이 출원인과 다른 경우 반드시 당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보안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자명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입금자명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소에서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습니다.

 

(5) 당소는 제출 서류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권리관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당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당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당소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상표 검토의 경우 코로나, 비용 미납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전산처리가 지연된 출원상표 및 6개월 내 출원된 마드리드 국제상표 중 일부는 DB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검토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출원상표가 후출원이 되는 경우 당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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