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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절차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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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21-04-22 11:15 조회6,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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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상표 황보의 변리사입니다. 


등록에 관하여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5년등록과 10년 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상표가 등록결정이 되면 5년 또는 10년의 설정등록비용을 납부를 하면 등록절차가 완료합니다. 

 이때 5년 또는 10년의 기한을 정하여 고객님께서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납을 진행하며 해당 기한동안 상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하나요?

- 아닙니다 상표권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10년이 도과하면 갱신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또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연장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  5년 등록 후 5년 갱신비용 

대리수수료 : 55,000원 (부가세포함)

특허청비용 :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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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 187,000원



2) 총 10년이 지난 후 10년 갱신등록 비용 (10년이 지나면 갱신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리수수료 : 110,000원 (부가세포함)

특허청비용 : 309,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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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 419,120원




4. 상표증을 받아보는데 1~2주가 걸리는데 먼저 스캔본을 받아볼수는 없나요?

- 특허청에 저희가 고객님 주소로 상표증 접수를 하면 특허청에서는 상표증 생성 후 바로 등기로 발송됩니다 

  이 때 전자상표증을 신청을 하면 특허청에서는 상표증 파일(스캔본) 생성이 합니다. 하지만 실무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상표증을 받아보시는 시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비용 납부 후 2~3일 후에 등록절차가 완료 되는데 그 이후 등록원부는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원부는 등기부등본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등록 상표의 현재 소유권자 및 기타 정보를 나타냅니다. 


등록원부 발급비용

대리수수료 : 33,000원 (부가세포함)

특허청비용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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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 22,000원




5. 현재 주소가 변경이 되어서 등록결정서에 나와있는 주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소는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권리범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주소 변경을 원하실경우, 주소는 개인, 법인 둘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저희가 임의로 고객정보를 변경을 하려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워인 정보변경 비용

대리수수료 : 55,000원 (부가세포함)

특허청비용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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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 55,000원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는 관리부 김상덕 (010-5042-1324) 로 연락을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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