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표? 디자인? 상호? > Q&A

본문 바로가기

2. 상표? 디자인? 상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19-11-05 18:43 조회2,89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다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께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 인데요.
로고를 상표로 등록해도 되는지, 명칭을 상표로 등록해야 하는지 많이 어려워 하십니다.


1. 상표란?

상표란 디자인된 로고, 명칭(상호) 등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로고를 등록하면 로고 형태의 상표가 되는 것이고, 명칭을 등록하면 명칭 형태의 상표가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로고와 명칭을 같이 합쳐서 특허청에 등록하면 합쳐진 형태의 상표가 됩니다.


2. 예시

유명 브랜드 '나이키'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나이키라고 하면 V자 형태의 로고를 떠올리실텐데요. 이 로고는 특허청에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상표로써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문 NIKE, 국문 나이키도 상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것을 등록 신청하면 되나요?

의뢰인께서 보호받고 싶은 형태를 출원하시면 됩니다.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보호를 받길 원하시는 형태를 출원하시면 그것이 바로 상표가 되는 것이지요.





추가 문의는 1833-8891 (대표) 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실한 다온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다온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대표자: 황보의 | TEL: 1833-8891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503호
E-mail: daon@daonpat.com | 사업자등록번호: 129-31-96887 | 통신판매번호: 2018-수원영통-0630
Copyright (C) Daon Patent & Law Firm. All Right Reserved

고객센터

1833-8891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daon@daonpat.com 카카오톡검색 : 다온상표

010-5941-1822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703-530561

예금주 : 다온특허사무소(황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