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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 출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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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상표 작성일19-11-06 15:09 조회4,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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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사항만 확인하셔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담 변리사가 있는 사무실인가?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은 반드시 변리사의 검토 하에 진행됩니다. 또한 모든 법률절차는 변리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전담 변리사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뢰인의 질문에 변리사 또는 전문 상담원이 수월히 답변을 하였는가?

의뢰인의 질문에 변리사 또는 전문 상담원이 수월히 답변을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디자인, 특허를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공부한 변리사는 전국에 3천여 명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도있는 학문입니다.
특히 상표법은 1949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 및 개정되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하는 질문에 수월히 답변을 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서울대출신의 경기도 고문 변리사인 황보의 대표 변리사와 지식재산법 및 상표법을 배운 법대출신 전문 상담원 2인이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 존재하는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명칭은 동일한지를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된 상호명과 홈페이지의 명칭 또는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와 상이한 경우,
>> 법률대리비용, 특허청 세금 등을 청구 받는 통장명의가 변리사 이름 또는 사무소 이름이 아닌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표 정밀검토를 받았는가?

상표 검토는 전화상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표법 요건,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 거절사례, 심사례, 판례... 등을 모두 샅샅이 살펴보며 진행되는 것이 상표 정밀검토입니다.

심사례와 판례만 살펴보더라도 최소 30분 이상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인께서 제일 중요한 상표검토를 짧은 전화통화로만 받고 꼭 알아야하는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고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상표 정밀검토를 받아보시고, 전문 상담원을 통해 상담이 진행된 경우 그 상담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 비용안내를 정확히 받았는가?

상표등록 작업에서 비용은 대부분 2번을 납부합니다. 접수비용과 등록비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등록비용 납부 단계에서 최대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지출하는 의뢰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등록성사금과 성공수수료 때문인데요.


의뢰인 중 상당수는 상표를 접수할 때 등록비용에 포함된 "등록성사금" "성공수수료" 를 안내받지 못한채 상표접수를 하게 되고, 약 8개월 뒤 자신도 모르게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또 사무소에 수임료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남들보다 10만원 비용지출이 더 생기게 되는 셈이죠.


10만원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등록비용 외에 추가 발생하는 성공수수료는 없나요?"
"특허청 등록비용이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우리 다온상표에서는 B타입 기준으로 등록성사금 또는 성공수수료를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 다섯가지 사항만 확인해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는 1833-8891 (대표) 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실한 다온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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